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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입하면 오늘 정산 받을 수 있는 쇼핑몰 선정산 서비스 올라|지금 2만 여명의 사장님이 올라선정산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2023.11.06
소득과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는 세금이 발생해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소속된 직장에서 대부분의 세금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모든 비용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세금은 아무래도 부가세일겁니다.
부가가치세, VAT. 모두 들어보셨죠?
개인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모든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며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물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각 세금 별 절세 방법과 신고 방법 등은 또 다른 아티클에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물건 판매가격 설정 시,"배송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에 부가세를 꼭! 포함시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에게 민감한 세금이 바로 종소세, 즉 종합소득세인데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소득(혹은 프리랜서의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당, 이자, 연금 등도 모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매년 5월 국세청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장부 혹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장부 작성에 대한 요령 또한 다른 아티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비용처리를 잘 해두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장님이라면 원천세 또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천세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사장님이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원천세는 매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간혹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결국 비용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꼬박꼬박 신고 후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가세, 종소세, 원천세 등 절대 놓치지말고 제 때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