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비스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07.30) 2024.07.22

안녕하세요. 초간편 통합선정산 서비스 올라입니다.

아래와 같이 서비스이용약관을 개정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일자


  • - 2024년 07월 30일자로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 현재 적용중인 내용은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2.문의 및 이의제기


  • -개정되는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고객센터(1811-1463)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 전까지 이의제기 및 거부의사(회원 탈퇴)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주시는 경우,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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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산금채권에 관한 권리·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 및 개별계약에 따른 정산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회원을 대리하여 회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합니다. 이 약관 및 개별계약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시기나 횟수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위 대리권 수여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회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정산주체를 통하여 확정된 정산금에 대한 권리는 이 약관 및 개별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에 따라 회사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③ 회사는 이 약관 및 개별계약에 따라 정산금채권 양수 후 회원에게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정산금채권에 근거하여 정산주체로부터 정산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회원 명의의 정산금 수령계좌로부터 해당 정산금을 집금이체합니다. 정산주체가 회원 명의의 정산금 수령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 회원은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동이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등 회사가 미리 회원에게 고지한 방법에 따라 정산금채권의 양수인인 회사가 이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정산금을 집금이체할 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합산하여 지급받거나 집금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수료는 별도 안내에 따라 정산주체별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수령한 정산금이 회원에게 기지급된 양수도대금과 이용수수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원은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⑥ 회사에 양도된 정산금채권과 관련하여 정산주체가 회원 명의의 정산금 수령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수취한 정산금을 회사에 완전히 지급할 때까지 회사의 정산금 회수업무에 관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정산금을 보관하여야 하고, 임의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회사가 정산금을 집금이체하기 전에 이를 출금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본 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회원의 이용시간을 회사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단 선정산금의 운용한도, 금융기관 및 서비스에 관한 설비 소프트웨어 장치 등의 운용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회원의 이용시간을 회사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단, 정산금채권 양도 한도, 금융기관 및 서비스에 관한 설비 소프트웨어 장치 등의 운용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선정산금 지급기준)

① 선정산금은 회원이 정산주체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에 대하여 회사가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비율은 회사의 내부평가기준에 따라 회원별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선정산금은 회원이 회사홈페이지(www.allra.co.kr) 또는 기타 장치 등을 통해 거래를 신청하고 개별계약 체결 및 심사 등의 제반절차가 완료된 이후, 회원이 회사홈페이지(www.allra.co.kr) 또는 기타 장치 등에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8조(양수도대금 지급기준)

① 양수도대금은 회원이 정산주체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에 대하여 회사가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비율은 회사의 내부평가기준에 따라 회원별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양수도대금은 회원이 회사홈페이지(www.allra.co.kr) 또는 기타 장치 등을 통해 거래를 신청하고 개별계약 체결 및 심사 등의 제반절차가 완료된 이후, 회원이 회사홈페이지(www.allra.co.kr) 또는 기타 장치 등에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9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채권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채권 양수요청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보존)

② 회사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록,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각 기간 중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된 자료만을 보관 및 제공합니다.  
제12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보존)

② 회사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은 3년의 각 기간 중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된 자료만을 보관 및 제공합니다.
제12조 (의무와 책임)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제외)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정산주체 등이 통지한 경우 포함)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회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수금액 발생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 추가 발생되는 수수료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의무와 책임)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채권 양수요청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제외)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의 채권 양수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정산주체 등이 통지한 경우 포함)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회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별계약 해제사유 발생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 추가 발생되는 수수료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16조 (채권 양수요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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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24년 02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07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