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서비스이용약관 개정 안내(2025.07.14) 2025.07.03



안녕하세요. 초간편 통합선정산 서비스 올라입니다.

아래와 같이 서비스이용약관을 개정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일자

- 본 개정약관은 2025년 07월 14일자로 개정되어 적용되며, 기존 약관은 개정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문의 및 이의제기

- 개정되는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고객센터(1811-1463)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 전까지 이의제기 및 거부의사(회원 탈퇴)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주시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9조(개별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5. 기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가 정산주체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설)

제9조(개별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5. 회원이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이 실행되어 정산금이 지급보류 되는 경우

6. 회원이 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거나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7. 기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가 정산주체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21조(관할법원)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신설)

제21조(동관리 사업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체 또는 사업자는 회원의 '동관리 사업자'로 봅니다.
1. 회원이 '선정산서비스 이용 및 정산금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양수를
요청한 채권이 발생한 사업체 외에 대표자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이때 사업체란 별도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체를 의미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2. 대표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원의 접속 IP와 동일한 IP를 사용하거나 회원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업자
3. 회원이 제공한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식별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4. 기타 관련 정책에 대하여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에 따른 사업자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07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07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