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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갑과 을(이하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및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양도인과 정산주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채권양도인이 정산주체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
채권양도인 겸 채무자 |
상호 : (인) |
주소 : |
대표자 : (인) |
채권양수인 |
상호 : 주식회사 올라핀테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7, 11층 (논현동, 궁도빌딩) |
대표자 : 김상수 (인) |
1. 갑이 선정산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을로부터 양수한 정산금채권을 병에게 재양도 하는 것을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2. 채권의 재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병은 갑과 을이 체결한 정산금채권 양도양수 계약상 갑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본 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산금채권이 갑에서 병으로 재양도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채권 재양도의 내용 | |||
---|---|---|---|
채권 재양수인 | 주식회사 KB 국민카드 |
채권 재양도인 |
주식회사 올라핀테크 |
CMS 이용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수납업체 및 목적 | |||
수납업체 | 주식회사 올라핀테크 | 수납목적 | 서비스이용료 출금 |
대표자 | 김상수 | 사업자등록번호 | 509-86-01645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7, 11층 (논현동, 궁도빌딩) |
* 한도제한계좌는 '한도제한 해제'를 해주셔야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내용 | |||
신청인 | 연락처 | ||
이용요금 | 계약 내용에 따름 | 출금일 | 계약 내용에 따름 (※미납시 재출금) |
금융기관명 1 | 출금계좌번호 1 | ||
예금주 |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결제대행사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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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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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수수료 정책 변경 안내 (2023.01.03) | 2022.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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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말씀
사장님 안녕하세요! 선정산 서비스 올라를 이용해 주시는 사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올라는 온라인쇼핑몰 사장님들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06월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7천명의 사장님들께 7천억원의 선정산 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사장님들로부터 따뜻한 응원부터 냉철한 질책까지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가장 불편을 느끼셨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존에는 일 단위로 0.04%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쇼핑몰별로 신청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확정되게 됩니다. [신청 건별 수수료 책정]- 2023년 1월 3일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수수료의 기준은 일수가 아닌 신청건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ex) 과거: 신청금액 x 0.04% x 사용일수 변경: 신청금액 x 쇼핑몰수수료 (예를 들어 지그재그일 경우 0.4%) - 사용일수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신청 시 정확한 수수료를 예측할 수 있으며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의 영향에 따라
기존보다 다소 수수료가 인상되어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신규 회원들께는 5만원 한도 내에서 수수료 면제가 되도록 시스템을 추가하였으며,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12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라핀테크 대표이사
정책 변경에 따른 상세 안내[시행 일시]2023년 1월 3일 [시행 대상]2023년 1월 3일 부터의 선정산 신청자 (2023년 1월 2일 까지의 신청자는 기존 정책에 따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수수료 정책]
[수수료 확인]선정산 신청 시, 금액 내역에서 신청 금액에 따른 총 수수료 (VAT 별도) 확인 가능 [미납 수수료 정책]이용중인 금액이 있는 회원의 쇼핑몰 정산일에 정산 예정인 금액을 올라가 회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연 20%)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변경]1) 기존 : 수수료 납부 후 세금계산서 발행 2) 변경 : 올라에서 선정산 지급완료 후, 확정된 수수료 분의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전월 수수료 발생 분에 대해 일괄 발행됩니다. |